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내년부터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바다골재채취, 준설토 투기 등 해양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바다골재채취, 준설토 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 채취단지 지정 등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작년 12월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평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의 사업자는 해양부에 등록되는 평가대행자를 통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해양환경영향평가센터의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사업에 대한 체계적 환경검토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양부는 올해 하위법령에 해당사업별로 적용되는 규모, 협의 기준,검토항목 등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량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대량의 준설토가 외해에 투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