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존속기간 완화 등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제출
‘자본형 선주’ 육성 등 선박금융제도를 활성화하고 선박펀드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주요 규제사항인 선박펀드 의무적 존속기간(5년), 선박운용회사의 겸업금지, 펀드 당 선박보유 척수 제한(1척)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관련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선박펀드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49개 펀드를 출시해 2조 8000억원 상당의 55척 선박을 확보해 해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재경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해외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실물펀드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해외 주요 펀드와 국제경쟁(KG펀드, KS펀드 등)에 노출되게 된 것이다. 또한 선사의 직접금융 선호, 선가의 하락세 둔화, 선박펀드의 배당 수익률 저하 때문에 선박펀드의 매력도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 펀드출시 : (‘04) 17개→(’05) 17개→(‘06) 15개 |
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법이 개정될 경우 선박펀드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시간,비용측면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