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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 학생에게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이종배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 학생에게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학생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재외국민 학생들은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인성교육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며,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어 재외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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