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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박남춘 의원 : 無노동 有임금 유급휴가 같은 공로연수 이대로 좋은가

박남춘 의원 : 無노동 有임금 유급휴가 같은 공로연수 이대로 좋은가
한 해 평균 공로연수자 1,737명, 지원비용 642억 이상
공로연수 프로그램 참여율 40%에 불과,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 3년간 3건
헬스클럽, 요가, 필라테스, 노래교실 활동도 연수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 둔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준비기간으로 주어지는 공로연수가 연수자들의 저조한 활동실적과 부적절한 연수비 지원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의 공로연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공로연수를 떠나는 공무원은 1,737명, 그들에게 지원되는 월급과 연수비는 매년 642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3,7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직 공무원들까지 합쳐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면, 한 해 평균 공로연수자는 2,527명이고 그들에게 매년 1,117억 7,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1인당 지원비용은 4천 422만원으로 국가공무원만의 통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최대1년의 연수기간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도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에 필요한 계발활동을 하는 공로연수자는 드물다. ※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보통 3~5일 정도 진행되는 합동연수 형태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며 참가비 전액은 소속 부처에서 전액 지원함


‘공로연수자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을 살펴보면 연수 프로그램 참여율이 2명 중 1명꼴도 안 되는 40%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참여율이 28%를 기록한 바 있다.



인사처 예규에 따르면 연수자들은 공로연수계획서 작성 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교육이 60시간 이상 들어가게끔 계획을 세우도록 권장 받고 있다.


하지만 이행여부는 연수자 개인에 맡기기 때문에 며칠씩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부담을 느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연수 중 개인회고록이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현황도 3년에 단 3건으로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각 부처의 ‘공로연수 운영실적 및 연수비 지원내역’을 살펴본 결과, 연수자들 중에는 헬스클럽, 필라테스, 요가, 노래교실 등 공로연수 취지와 거리가 먼 개인적 취미활동까지 지원받아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처 예규의 공로연수 지침에 따르면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 등 실비액 기준)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모호한 규정 탓에 일부 부처에서는 지원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런 활동들을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교육연수 활동을 마친 후에는 보고절차에 의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로연수는 연수 종료 후에도 활동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공로연수자는 복귀 없이 바로 퇴직한다는 이유에서다.


월급은 받으면서 퇴직준비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공로연수자들이 아무런 의무와 규제 없이 유급휴가와 같은 생활을 즐긴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인사처의 한 담당 관계자는 “공로연수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차피 퇴직을 앞 둔 공무원이므로 공로연수 활동과 관련해 딱히 의무사항을 부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퇴직을 앞 둔 공무원이라고 해도 매달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이상 국민의 감시와 공무원의 의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의무부과와 규정보완을 통해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일한 공무원들이 퇴직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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