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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사업법 제정시급하다

해상여객운송사업법 제정 조기추진

업계 건의사항 제기  현안문제 논의

2007년 연안여객선업체 간담회 열려


해양부는 21일 2007년도 연안여객선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해운조합 및 여객선업체 대표는 현재 해상여객운송사업 관련법률 이원화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해상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해상여객운송사업법 제정을 조기 추진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 현재 선종이나 선체의 재질에 관계없이 선령 20년까지 운항하고 매년 정기검사를 통하여 최대 25년까지 운항가능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카페리 및 초쾌속선의 국내확보 어려움 및 선박금융제도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박검사강화 등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육·연도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현행법령으로는 여객선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했다.


지난해 3월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제도 도입 이후 그간 유가폭등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임지원금 산정시 운임적용 기준시점이 2005년 9월 1일로 정체되어 있는 등 운영상의 일부분 문제점을 지적됐고,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업종별 간담회는 이번 여객선업계에 이어 유조선업계, 화물선업계도 3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해운조합은 업종별 현안문제점 개선과 대정부 건의 등 실질적인 임무 수행, 업종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논의, 현안문제점에 대한 업종별 공통된 대안 도출 등을 위하여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업종별 협의회를 활성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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