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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유통

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생산금지 조치 생산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생산금지 조치...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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