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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교육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경호원 붙여준다

정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받아야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 하교 시간대와 취약 시간 대에 경호서비스가 지원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육센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내 대안 교실 형태의 '친한 친구 교실'이 운영된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2년간 추진해왔던 학교 폭력근절대책의 성과와 문제점,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피해 예방 대책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용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 모든 학생들이 학기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원도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했다.

  

다각적인 학부모 교육을 위해 각종 기업들의 사원 연수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 지도법' 강좌를 신설하는 등 기업과 함께 하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자영업 종사 부모를 위한 주말·야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주변 환경이 취약하고 비행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주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배움터 지킴이' 운영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1:1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비행정도가 심한 학생은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친한 친구 교실'을 도입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과 법률, 의료, 복지, 경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가동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자문, 조언, 관련 학생 상담과 치유, 유관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해 학생 부무에 대한 특별 교육을 법제화해 부모의 책임권과 자녀 지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센터 코너'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경찰로 전송.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폰투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 폭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박과 집단괴롭힘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피해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 수는 2003년 7769명에서 2006년 6267명으로 줄어들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도 신체적 폭행이 2003년 2.97% 서 2006년 2.86% 으로 다소 줄어든 반면 금품피해는 3.49%(2003년)에서 5.23%(2006년)로, 집단괴롭힘은 0.92%(2003년)에서 3.21%(2006년)로 증가했다.

  

신체적 폭행, 협박, 집단 따돌림의 경우 같은 학교 선배 또는 동급생(54.1%)에게 주로 당하고 있으며 금품갈취는 학교 밖 모르는 다른 학생(38.69%)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주로 교사의 감독권을 벗어난 등·하교길과 학원 주변, 오락실·PC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초등학생 가해비율은 2001년 8.5%에서 2002년 11.2%로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17.8%로 크게 늘어났으며, 여학생 가해비율도 99년 7.0%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무려 31.8%로 증가했다.

 

또 일부 음란·폭력 영상물을 모방한 충격적인 학교폭력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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