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변경된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등 반영
산업자원부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취항시 허가취득, 뉴스제공업 관련 사업자 및 임원의 국적제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취측허가 등을 추가 반영한「외국인투자 통합」이 28일 개정.공고된다.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는 타법령 등에서 매년 외국인투자 제한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up-date)하는 것으로써 작년에 변경된 사항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취항시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해운법 제5조의2, ’06.10월 신설)을 추가하는 한편, 업종별 제한사항에 뉴스제공업 관련 사업자 및 임원의 국적 제한사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의 토지취득 허가 사항 등이다.
또 법정 독점업종에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등 보다 세부적인 제한내용들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사항을 보다 쉽게 알수 있도록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