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작년 항내 선박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개항질서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2158건으로 2005년보다 4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청찰청간에 개항질서 단속 공조체제가 정착되면서 단속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위반법령별로는 ▲개항질서법 742건 ▲선박안전법 262건 ▲해양오염방지법 217건 ▲항만법 31건 ▲선박법 18건 ▲도선법 5건 ▲기타법규 위반이 880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은 ▲고발 469건(21.8%) ▲과태료 376건(17.4%) ▲개선명령 322건(14.9%) ▲기타 991건(45.9%)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양부는 올 개항질서 관리지침을 마련해 전국 28개 국제항만을 관할하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청에 통보했다.
주요 지침 내용은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강화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한 단속철저 ▲개항질서 위반사범 철저 단속 ▲항내 안전한 항행환경 조성 ▲선박검사 미필 등 불법운항선박 척결 ▲개항질서 준수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 강화 등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해경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올해에 부산항과 인천항에 27명의 해양경찰관을 파견근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