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개정시 반영하여 줄 것으로 건의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선박대여업자 소유선박이 외항선사에 대여된 경우 당해 선박은 현재 운항선사의 면허 또는 등록증으로 국제선박을 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대여업자 소유선박이 대여기간 종료로 타선사에게 대여된 경우에는 당해 운항선사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으로 당해 선박의 국제선박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의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변경된 경우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에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이 된 선박이 연속적으로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항요약서에 운항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항요약서를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