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일 신안·진도 등지의 서남해역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때 불법적으로 바다 모래 채취행위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이를 대대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해양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채취 선박 등을 고발, 신고한 자 등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불법 모래채취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협조 요청키로 했다.
최근 불법 모래채취 사례를 보면,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받은 선박들이 허가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안개 등 기상악화시 또는 야간을 이용해 신안군이나 진도군 해역 등 바다 모래가 있는 해역으로 들어 와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안의 바다모래 불법채취로 인해 해저면의 토사 제거와 혼탁수의 확산 등으로 해양생태계는 물론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을 파괴하는 등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이 되고 있다.
현재 도내 연안해역 바다모래 채취의 경우, 과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불허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 근해의 EEZ 해역에서도 바다모래 채취권이 없어 도내 전체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도내 바다 모래채취 단속 결과, 모두 58건(해양경찰 53건, 시군 5건)이 적발돼 이들 모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골재 채취업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구역 이외에서 불법 모래채취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6개월 이내의 모래채취 중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도내 연해에서 바다모래 채취는 불법행위임으로 발견 즉시, 해경이나 인근 시군 또는 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