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본계획 대상항만의 선정기준 포함 등 정부안 일부 수정 의결
노후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을 도시의 신 성장 거점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절차,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법률안은 심의과정에서 기본계획 대상항만의 선정기준, 선정사유 포함,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면적하한(1만제곱미터이상)규정, 사업구역 지정 이후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단축 등 당초 정부안에서 일부 규정이 수정 또는 추가됐다.
해양수산부는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3월 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오는 6월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법률인이 제정되면 2012 EXPO 유치에 대비한 여수항과 군산항, 부산북항 등 노후항만의 재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