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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KOTRA 中 기업소득세 세테크 해결책 내놔

中 新기업소득세법 해결책, 稅테크에 있다
KOTRA, 5가지 기업소득세 세테크 해법 제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내외자 기업간 소득세율 통합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도입을 선언했다. 중국의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정책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에 빨간불이 켜진것이다.


KOTRA는 6일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기업소득세율 증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가지 稅테크 해법을 제시했다. 아직까지 新기업소득세법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검토, 활용할수 있다.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발표에 따라 상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기존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법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 이후에도 기존 우대혜택의 해석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의 혼선이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법규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해법 1 “서둘러 움직여라!” (세법 공포 전 설립승인을 받아야)
현재까지 공개된 법 초안에 따르면 세법 공포 전 설립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 기간을 통해 기업소득세법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과 며칠 차이로 5년간의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놓치는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공포일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비준 대기 중인 기업은 법률 공포 전 설립승인을 받는 것이 향후 5년의 수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해법 2 “유예기간을 적극 활용하라!” (내년부터 이면삼감의 혜택을 노려야)
과거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혜택은 세율뿐만 아니라 ‘이면삼감(二免三減, 이윤발생 후 2년 면세 3년 50% 감세)’의 우대기간에서도 나타난다.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현행 세법 하에서 15%, 24% 등 우대세율을 누리는 외자기업은 새로운 세법 실시 후 최장 5년의 과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5년 이후에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내외자 통합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면삼감’의 우대기간이 최초 이윤 발생을 시점으로 적용되어 상당수의 외자기업이 이윤발생을 늦추거나 소규모의 이윤을 비용으로 처리해 ‘이면삼감’의 카드를 아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5년 내에 없어질 마지막 우대혜택으로 내년부터 이윤을 실현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100%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해법 3 “우량기업에 소규모 지분투자도 고려하라!” (25%이상 투자는 큰 의미 없어)
현재 중국은 법률로 25%이상 외국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만을 외자기업으로 분류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자기업 인정에 대한 지분규정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투자리스크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내외자 기업소득세율 통합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25% 이상 지분보유는 경영권 획득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소규모 민영기업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소지분 투자가 향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중국의 증시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상장기준이 완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분보유도 검토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해법 4 “첨단 기술 인증을 받아라!” (하이테크 업종은 세수우대 혜택 유지)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혜택이 줄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세수우대 혜택은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후속 법률을 통하여 지역위주의 세제혜택 움직임이 점차 업종과 프로젝트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며 투자장려 분야에 들어맞는 업종에 대한 선별적 감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미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국가가 중시하는 하이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 세제를 부여하고, R&D센터 설립, 환경보호, 절전 등 업종도 우대 세제 부여를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첨단산업에 대한 큰 범위는 외상투자지도목록 등에 규정돼 있으나 세부적인 해석은 설립 승인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향후 투자 승인 신청 시 투자항목이 중국정부의 장려분야와 부합함을 인증 받는다면 지속적으로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법 5 “내륙지역으로 눈을 돌려라!” (중서부 지역 진출도 검토해야)
기존의 세율은 개발구, 연해경제특구 등 지역별로 우대 세제를 부여하는 지역중심적 제도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에는 종래의 연해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중서부내륙, 동북지역 등으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향후 연해지역의 우대는 폐지되나 지역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동북지역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대한 우대혜택은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의 31개 성시를 동부, 중부, 서부, 동북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 가운데 동부 지역의 성시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쟝쑤, 저장, 푸젠, 산동, 광동, 하이난 등 10개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중서부 지역에 해당된다. 동부 연안의 10개 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크게 낙후된 상황으로 이들 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여전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대혜택 축소조치 이후에도 지역적으로 살펴볼 때 우대혜택 해당지역이 폐지지역보다 여전히 크다. 이들 낙후지역도 장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진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KOTRA 동북아팀 양장석 팀장은 “기업소득세법 통과에 따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하는 중국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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