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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동해안 통합법안으로 해상국립공원 최소한의 접근성 확보

 지난 6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남해안·동해안 통합법안'은 국립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관광할 수 있도록 유선장(선착장), 탐방로,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국립공원 대부분의 예를 보더라도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호텔, 식당 등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이나 해안국립공원은 접근이 가능함은 물론 각종 시설도 설치되어 있으나, 섬을 포함하고 있는 해상국립공원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통합법안이 제정되면 골프장, 리조트 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통합법안의 논의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을 조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접근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그리고 유선장 등 소규모 시설을 해상국립공원내 설치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환경부의 요구조건을 모두 반영했다.

  

해상국립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 지역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골프장이나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수도 없으며, 단지 남해안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있는 '섬'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접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관광진흥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3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등 20여개 개별 법률에서도 사업목적에 따라 자연공원법 관련 사항을 의제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계속 수렴해 나가고 친환경적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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