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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KT SK텔레콤의 불공정행위 신고

 KT는 SK텔레콤의 국제로밍서비스 및 SMS 문자서비스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12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외에서 국제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KT, 데이콤 등 국제전화사업자의 국제전화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돼어야 하는데, 과거 2년 동안 SKT는 대다수의 국제로밍 이용자에게 특수 관계사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강제 제공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제한과 사업자간 부당 차별 등의 법위반 행위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SKT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제1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시 국제전화사업자의 요금과 SKT 로밍수수료를 분리하여 정확히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국가에 대한 SKT 로밍수수료가 훨씬 비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국제전화 요금과 합산한 요금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러한 SKT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의 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엄중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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