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정경득)이 지방은행중 처음으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며 기존의 고객 우대 서비스 제도와 주거래통장 상품인 ‘경남사랑통장’ 을 통한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창구 발행 일반 자기앞수표와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를 모든 고객으로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경남은행은 이미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는 은행 우대 고객과 기존 경남사랑통장 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창구에서 일반과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시 부과되던 수표 발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남은행이 작년 10월 출시한 주거래통장 상품인 경남사랑통장은 가입 조건을 대폭 간소화해, 급여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이용 고객이 ▲유/무선 전화료 ▲전기료 ▲아파트 관리비 중 하나만 이체해도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이다.
또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와 예금 거래내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개인 고객이 은행 거래로 생기는 대부분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통장을 유지하기만 해도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의 금리를 최고 0.3% 포인트 우대하며 신용카드 연회비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환율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이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은행 부담으로 공익재단에 출연해 지역의 사회공헌활동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 상품이다.
경남은행의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의 확대 시행은 은행 이익의 고객 환원과 함께 주 영업구역내에서의 시중은행 대비 서비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거래 고객의 확대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경남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대규모 전산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로 지방은행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함에 따라 이번 수수료 면제 제도를 확대·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고객 지향적인 제도 개선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