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동산 재테크 새로운 상품
정부의 시장 안정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12일 코오롱 건설이 송도에서 분양하는 송도 더 프라우 오피스텔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청약 과열 현상을 보였다.
투기세력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및 DTI 규제 등 지속적인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풍선효과가 이제는 오피스텔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같이 오피스텔이 새로운 부동산 상품으로 떠오른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며 ▲전매가 가능하고 알짜 물량의 경우 프리미엄 수익이 가능해 단기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의 입맛에 딱 맞을 수 있다.
송도 인근 중개업자에 따르면 “송도더샵퍼스트월드1차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19평형 남향의 경우 분양가는 1억4천만원, 프리미엄은 9천만원이 형성되어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입주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최근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12일 송도 프라우 청약 등으로 인해 오피스텔 시장이 투자수요 및 실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을 얻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합법적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1인이 전매차익을 노려 2실 이상을 분양받아 전매한 경우는 현행법상 위법행위로써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전매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