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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선박 승하선사다리 국제기준 제정에 크게 기여

승하선사다리의 제작 설치와 검사에 대한 규정 강제화로 선원 안전 확보 기대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그동안 국제협약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선박의 승하선용 사다리에 대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하선 사다리의 시험하중과 시험간격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한편 지난 2년간 관련 작업반을 이끌며 각국의 의견 취합과 초안 작업반 의장 임무를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이 기준 제정에 크게 기여 했다.

  

지난 9일 런던에서 폐막된 국제해사기구(IMO) 제 50차 선박설계와 의장 소위원회는 선박의 승하선용 현측사다리에 관한 사항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한 요건으로 제정했다.

  

이번 제정된 국제협약요건은 승하선사다리의 제작, 설치 및 검사에 대한 규정을 강제화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승인된 지침서에는 승하선사다리의 제작, 설치, 유지 보수와 검사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향후 해사안전위원회의 승인 및 채택과정을 거쳐 일부 여객선과 같이 육상에 별도의 전용 승하선 설비가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한 전 선종의 선박에 설치된 현측사다리에 20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승하선 사다리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장 실태와 관련 국제기준 등의 조사를 통한 국제협약 요건 및 관련 지침서 초안을 개발하여 IMO에 수차례 제출한 바 있으며, 이것들이 금번 승인된 협약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일련의 노력과 관련하여 IMO는 회의 종료 후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

  

관련 작업반 실무자인 한국선급의 박 주성 수석검사원은 “금번 규정의 시행을 계기로 승하선 사다리의 손상과 오 작동으로 인한 선원과 기타 인원들의 인명 손상 감소로 안전 확보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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