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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백화점에 임산부 휴게시설 생긴다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등도 의무화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휴게시설에는 수유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조산원·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화장장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을 정비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토록 했다. 또한 승강기 층수의 선택·취소에 따른 사항과 출입구 방향에 대한 음성안내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시행이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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