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청은 20일 해운조합울산지부에서 봄철 해상에서의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청 등록 내항 위험화물운송업체 13개사, 선박안전관리 대행등록업체 2개사의 선박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계절적으로 봄철인 3월~5월의 해상기상 특성은 심한 일교차로 인한 짙은 안개발생과 선박종사들의 졸음유발 등으로 선박운항여건이 악화되어 해양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임에 따라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에 국내연안에서발생한 국적선의 해양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선박안전관리의 주체인 각 사업장의 선박안전관리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강조했다.
특히, 안개발생 해역에서의 선박의 무중항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선원피로방지를 위하여 항행과 정박 중에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