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기결정 신청제 다음달 부터 시행
세무조사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물지 않고 조기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조기결정 신청제'를 4월 2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조기결정 신청제란 납세자가 탈세 등을 위해 과세자료를 숨겼거나 실수로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됐을 경우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할 세금을 인정하고 정식고지서를 발부받는 제도.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기 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예고 통지 내용대로 바로 세금이 확정되며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동안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떠나 30일간은 월 0.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면서 과세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받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가 한 해 635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