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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소득공제·손비인정 기부금 대상 늘리고 단체도 42개 추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출연 기부금 손비인정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이 늘어나고 지정기부금 단체도 42개가 추가된다.

 

또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영리의료법인의 재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이 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한국농업CEO연합회에 농업경영체의 교육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순진소방관 유족 지원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법인은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이 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42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3개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경부 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단체 39개다.

 

우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한국항만연수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다.

 

아울러 재경부 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비영리법인은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해외입양인연대 △우리문화예술진흥회 등 39개 단체로 오는 30일 추가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 범위가 모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까지로 확대돼 손금산금이 허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과세하되 당해 수익사업소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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