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유섭)은 30일(금), 회의실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법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설명회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의 주관 으로 개최되며,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및 유선업자, 도선업자 등 각계의 이해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신규 제정되는 해상여객운송사업법의 입법취지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의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영역 조정 및 사업종류 재분류, 화물선과 유람선의 여객운송행위 제한,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천청에서는 이해관계자 외에도 이번 설명회 및 공청회에 관심있는 대상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