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가점제 도입
현행 추첨제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실시
가정 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구분
개편 안 의견 수렴후 규칙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부동산대책에따라 앞으로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기간 등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29일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편시안을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편시안과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4월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한 뒤, 6월까지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청약제도의 개편시안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와 적정성 검토를 거쳤으며, 특히 2006.7월 1차 공청회 이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기관 등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개편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되, 조기시행에 따라 기존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를 감안하여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실시한다.
85㎡이하의 주택에 가점제를 75%, 추첨제를 25% 배분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수도권+지방광역시등) 및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85㎡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공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체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85㎡초과 주택에 추첨제 50%를 배분한 것은 기존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중 유주택자가 60%수준이므로 이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전에 대한 기대를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주택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와 2순위이하 인정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1순위 청약자격 배제되고, 2순위이하는 인정하되 감점제 적용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85㎡이하는 25%, 85㎡초과는 50%)의 경우는 1주택 보유시 1순위 청약자격 인정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1순위 청약자격 배제되고 2순위 이하는 인정된다.
이와 같이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경쟁이 있는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되, 추첨제 대상물량에서는 1주택보유자의 1순위 청약을 인정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나, 청약예ㆍ부금은 현재 소형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유주택자가 많다.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를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60㎡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1호를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여 넓은 평수로 이전을 희망하는 소형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한다.
이번 개편시안에서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혼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작년 공청회에서 제시된 가점항목중 '세대주 연령' 항목을 삭제했고, 전체 공급물량가운데 일정비율의 물량(85㎡이하 25%, 85㎡초과 50%)을 추첨제로 실시함으로써 신혼가구 등도 추첨제 물량에서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그 밖에 신혼부부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전체물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영개발 확대 등에 따라 청약기회 감소를 우려하는 청약부금 가입자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 적었던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고, 송파신도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지구의 전면적인 확대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주택청약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제도를 유지하되, 85㎡ 이하 민영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ㆍ민간공동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