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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내년부터 간판실명제 도입 허가번호등 표시해야 한다

정부가 불법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중 간판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앞으로 간판에 제작업체, 허가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장인태 행자부차관은 30일 개최되는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해 간판 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업계 및 영업주의 책임성 강화를 밝힌다.


행자부는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설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에 대폭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전면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는 학계·업계 및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자부와 한국옥외광고학회 공동으로 개최하여,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 제도혁신 로드맵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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