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세액이 10억인 경우 가산세는 9백만원 줄어
납세자가 세금을 조기에 결정ㆍ고지해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제」가 오는 4월 2일부터 전격 도입된다.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조기결정신청제」를 통해 그동안 과다한 부담으로 지적됐던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기결정신청제」가 도입되면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1일당 10,000분의 3(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기간의 약 0.9% 에 해당)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조사 등이 조기에 종결돼 납세자들이 사업에 더 빨리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단축에 따른 가산세 경감액≫ ◇ 납부할 세액이 10억인 경우 10억 원 × 1일 3/10,000 × 30일=9백만원 (10억의 0.9%) |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세금을 고지 받은 후에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통해 사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서 약 96%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청구기간 30일이 경과된 후에 고지를 받아 과다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결정신청제」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받은 납세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어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예고통지 내용대로 세금을 고지 받고 싶을 때 신청하면 즉시 예고 통지한 내용대로 세금을 결정ㆍ고지해 조사 등을 종결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