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등록, 채용대행서비스, 고용안정사업, 기업전담지원제 편의제공
30명 정도의 근로자를 두고 방송업을 경영하는 H씨는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노동부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찾아가는 기업지원서비스’ 안내 전화를 받고 일정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의 방문을 받았다.
노동부라고 하면 복잡한 노동법 관련 규제부서라서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못 만날 것도 없다 싶어 별다른 기대없이 약속을 잡은 H씨는 막상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원하는 유형의 인력을 알선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구인등록을 해준다는 점(워크넷 등록), ▲인력채용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채용을 대행해준다는 점(채용대행서비스), ▲가능한 한 채용대상자가 지원금 수혜 자격이 있는 자로 소개해 주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고용안정사업), ▲그 밖에 20가지가 넘는 지원금의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상시적 접촉을 통해 대면 상담(기업전담지원제)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 이 회사는 1명의 신규인력을 추가고용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을 받았다. 또한 H씨는 50인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시행일인 2008년 7월 1일의 6개월 전인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 40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아 당 사업장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중구, 성북구 관할)는 작년부터 기업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장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이 손쉽게 구인등록, 채용대행서비스, 고용안정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한해 동안 7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중 6개 업체가 채용대행서비스를, 8개 업체가 각종 지원금을 받았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올해는 방문서비스 제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용지원센터의 지원금 등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우량중소기업 50개를 자체 선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한 해 동안 맨투맨(man to man)식으로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맨투맨식으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이 보다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함이 고용지원센터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기업지원과)는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선정기업을 초빙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사의 실정 및 각종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정순호 소장은 “양질의 일자리개척과 고용창출 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는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면밀한 사후점검 및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