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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특집=우리 금융사 미국으로 진출한다

자산유지의무비율 폐지, 재보험사 담보요구도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적극 해소됨에 따라 이들의 미국 진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보고를 통해 "이번 협상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영업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적극 해결했다"며 "우리 금융기관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은행·증권은 '금융서비스 위원회', 보험은 '보험워킹그룹' 등 정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우리측 금융업계의 애로사항이 적극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다.


은행, 자산유지의무비율 폐지


은행의 경우 자산유지의무비율이 폐지된다.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뉴욕뉴욕주 은행감독국은 한·미 FTA 협상 중이던 지난달 8일 이를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은 자산유지의무비율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조달한 자금의 90% 이상을 미국 내에서 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 따라 이같은 규제가 폐지되면 그만큼 자금 운용범위가 넓어져 미국시장 진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재보험사 담보요구 완화


보험사들은 재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재보험사가 미국 보험사의 재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은행에서만 신용장을 개설해야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이에 대한 완화를 요구했고, 미측으로부터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확인편지를 받았다고 금감위는 전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이외의 각국 대표은행 등에서도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증권, 현지법인 직원 자격요건 완화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증권사 현지법인 직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양국 증권업협회는 직원 10명 이하인 소규모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관리직 자격시험 합격자를 현행 2명에서 1명만 채용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국내 투자상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한편 금감위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협상에 따른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상품 국경간거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간거래 공급자의 등록·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험중개업 개방에 따라 외국 보험중개업자 등록 기준 마련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금융정보 자료처리의 해외위탁과 관련, 해외위탁 기준 등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신용평가업의 상시 주재 전문인력 요건을 현핸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 올해 안에 신용정보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한·미 FTA가 우리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면, 우리측 금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했으며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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