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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외교통상부 해외여행시 해당국 출입국 관련 법령 준수

지난 2월, 우리국민 A씨가 우즈베키스탄에 입국 시 소지물품 세관 신고서를 기재하지 않고 의약품 수십상자를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형사 입건된 후 우즈베키스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4월 6알 석방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11일 동인의 세관 미신고가 고의가 아니며, 밀수와 무관한 점 등을 강조하여 최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입국금지 등의 추가적인 처벌 없이 최저형인 벌금형으로 판결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을 입국하는 여행객은 현금 등 소지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시 소지한 물품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우즈베키스탄 최저임금의 300-600배 벌금형 또는 최고 3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관세법 규정이 있다.


이에 외통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여행하시는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여행국에서 입출국 시 요구하는 신고서 작성 등의 미비로 인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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