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4월 13일부터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M-Gov)'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는 바쁜 현대인과 여러 가지 사유로 관공서를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이동 중에도 핸드폰을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관공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해당 시도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전화번호를 안내받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쉽고 간단한 전국 공통번호를 부여하여, 어디서나 공통번호를 누르면 인근의 행정기관에 ONE-STOP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공통번호는 특수국번(1577)에 읍면동은 1111번, 시군구는 2222번, 시도는 3333번으로,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부여했다. ※ 전화번호 : 읍면동 1577-1111, 시군구 1577-2222, 시도 1577-3333
행정자치부는 이번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계기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더욱 확대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