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체납자 1350명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217억여원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최근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골프장 회원권을 즉시 압류하고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압류 예고를 통해 871명으로부터 62억여원을 징수하고 479명으로부터 154억여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특히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미납부시 즉시 공매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 재산의 보유현황에 따라 은닉재산을 추적조사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세 납세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