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작년 5월에 신고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분석해 신고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24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자로는 일정기간 신고 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및 평소 세원관리 등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가 선정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5월 종소세 확정 신고 시 비용과다 계상 혐의 등 문제점이 분석된 신고안내문을 받고도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가 포함됐다.
국세청 석호영 소득세과장(사진)은 오는 5월 종소세 확정 신고 기간에도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해 개별관리 대상자를 선정, 성실신고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 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는 신고종료 후 5개월 이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기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성실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운영 방침에 따라 조사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등으로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조사행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