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는 20일 손보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 현종찬 변호사 등 8명과 17개 손해보험사 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상금 분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손해보험사간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해 연간 12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소송 관련 비용을 대폭 줄이고, 교통사고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이후, 해당 보험사에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가입한 상대편 보험사에게 가ㆍ피해자(차량) 서로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