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6000가구에 이르는 부도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임대보증금은 국가가 보전해 주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제정ㆍ공포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부의 부도임대주택 대책이 마련됐던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가 발생한 곳으로,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 준다.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매입사업 시행자 외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더라도 3년간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해 제3자의 매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제3자가 매입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이 곤란하고, 거주 중인 임차인의 강제 퇴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부도임대특별법을 통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온 주거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안에 최대한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공은 부도임대주택 매입 전담 콜센터(031-738-3111)를 운영하며, 각 지역본부에서도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