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제 242차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중국산 백상지 반덤핑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23일, 제24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 종료재심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청철회 요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ㆍ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해서는 7.7%,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2.22%에서 7.4%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APP3사와 에이프릴이 7.7%, 중국의 UPM이 2.22%의 수출가격인상을 제의한 바, APP와 에이프릴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수락, UPM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플로트판유리를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인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이 제기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에 대하여, 국내 생산자들이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별첨 참조)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4미리 초과 13미리 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이며, 이들 제품은 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주거용이나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