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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수입 주류에 사이클라메이트 삭카린나트륨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수입주류에 허용되지 아니한 합성감미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입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중인 수입 주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지방식약청 및 관할 시·도에 회수·폐기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이클라메이트가 4.4 ~ 27.4ppm, 삭카린나트륨이 6.6 ~ 44.2ppm이 검출 됐으며, 이 중 2개의 제품은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모두 검출되었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30배에서 50배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유해논란이 있어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삭카린나트륨의 경우 음료류등 일부식품에 한하여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유사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수입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해외정보 입수 및 조기대응으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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