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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특집=인천세관 FTA 고객상담전담창구 25일 개설 운영한다

FTA 상담 및 컨설팅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FTA 확산에 따른 관세행정의 새로운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FTA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과 비즈니스모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FTA 고객상담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FTA 고객상담전담창구'는 인천본부세관 1층 수입과에 개설하여 소속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FTA 확대에 따른 특혜 관세 신청절차 등 FTA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전화, 팩스, 방문고객에게 직접 상담(☏ 032-452-3286,3266, 3236 FAX:032-452-3259)및 컨설팅요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고객맞춤형 컨설팅 정보 제공'을 하여 기업이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FTA개방효과의 극대화 및 국내기업의 성공적 수출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된다.


FTA체제에서는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원산지 증명에 관한 사항 등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일 원산지인 경우에도 수입 연도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 관세율 체계가 복잡하여 일반 무역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FTA 관련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본부세관 'FTA 고객상담전담창구'에서는 이와 같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항, 특혜관세 대상 물품 및 적용 관세율 등에 관한 업체의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최근까지 FTA가 발효된 국가(칠레, 싱가폴, EFTA)의 수입 교역  규모는 전국적으로 17만건, 미화 124억불을 기록했고, 인천항을 통해서는 2만건, 미화 16억달러에 달하여 전국대비 11%, 13%를 차지했으며, 올해 6월 1일부터 '한 . 아세안 FTA'가 발효되면 한,아세안 FTA 발효로 전체 통관 중 FTA 특혜통관 비중이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격적인 FTA체제로 돌입하고, 향후 한,미 FTA 발효, EU, 인도, 캐나다 등 주요국과 FTA 협정이 체결되는 2010년 이후에는 전체 상품교역 중 72%이상이 수입통관시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교역량 증가와 FTA 체결 확대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로 FTA 비체결국가의 물품이 FTA체결국가로 우회 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 및 원산지세탁 등에 대한 원산지 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07년 1월에 원산지심사과 신설 등 FTA세관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 시행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FTA 고객상담전담창구'를 통해 FTA 관련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게 FTA 특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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