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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국세청 개인납세자에 대한 2007년 세금포인트 부여

국세청은 세금을 많이 내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납세담보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세금포인트 제도를 2004년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2005년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고 2000년 이후 6년간의 세금포인트를 누적하여 개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했으며, 누적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9만 9천명에게는 세금포인트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세금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누적된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연간 2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포인트가 1000점이상이 되면 세무서에 전화또는팩스로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1점이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에도 세금포인트를 연도별·소득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납세담보 면제금액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관련 규정 개정시 즉시 시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금포인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우대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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