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결혼이민자 등 주한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외국인정책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2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5년마다 재한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며, 결혼이민자 및 그 결혼이민자 자녀·영주권자·난민인정자 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매년 5월20일과 그 주간을 ‘세계인의 날’ ‘세계인 주간’으로 지정해 내국인과 재한외국인 간 통합 무드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될 예정이다. 재한외국인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외국인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처우 문제와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적응 문제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각 부처별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적 중복·충돌 문제 등이 이번 법안 통과로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한외국인법 제정으로 정부의 외국인정책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