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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생보사 주식시장 상장 길 열렸다

금감위, 생보사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현물 출자 이용한 우회상장 등은 규제

유가증권 6개월, 코스닥 2년까지 상장 후 매각 제한

 

금융감독위원회가 27일 생명보험사 상장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생보사들의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는 길을 열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 11일에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안)'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불명확한 표현도 명확하게 정비했다. 현행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익 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 속성'은 그 의미가 모호해 상장 심사시 해석·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익 배분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 이 기준만으로 심사를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지난 1989년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생보사 상장 논의가 시작된 이후 18년 만에 생명보험사가 상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현물(주식)출자 방식의 우회상장에 대해 기존 주식스왑을 통한 우회상장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현재로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기업도 신규상장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물출자를 완료할 경우 상장 폐지절차를 밟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공표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현물출자를 이용해 보유하게 되는 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2년까지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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