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이전 지자체·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이전에 임대주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하며,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경우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5일) 또는 사전신청기간(9월16일~30일)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3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를 신청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할 경우에는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