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의 신규 보급이 확대된다. 또 현재 보급된 표준약관 중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약관을 정기적(3~5년 주기)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표준약관의 제정·보급계획을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마련해 심사청구했거나 소비자원이 제정을 건의한 해외연수 수속대행약관, 신용카드 이용약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등 3개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관계부처 등에서 보험설계사(금감위), 골프장경기보조원(문광부), 학습지교사(노동부), 화물·덤프기사(건교부)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며, 공정위에 심사청구해올 경우 이를 심사·승인할 계획이다.
이미 보급된 표준약관 중에는 현재 관계부처, 소비자원 등에서 요청한 은행거래약관, 자동차매매약관, 택배이용약관 등 3개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약관의 신규 제정·보급이 필요한 분야와 이미 보급된 현행 표준약관의 사용실태, 문제점 및 개정 수요를 조사 중이다. 7월 중에는 조사결과, 종합적인 표준약관 제·개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보급된 표준약관은 22개 거래분야에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등 54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