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국은 미국비자 면제국이 되지 않았지만 국내 비자 발급 율은 상용비자(B1/B2) 30만 명, 유학비자는 미국 대사관 기준으로 유학생 파견 국가에서 1위, 문화교류비자 (J비자)는 1만 명으로 미국무부 기준 전 세계 이민 비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교육, 취업 환경을 빗대어 보더라도 해외 경험은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율이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요인으로 비자 발급 율은 물론 거절 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비자거절이 된 후에는 다시 재승인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받은 이들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받은 비자 거절사유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준비가 필요하다.
거절비자를 받는 이유로는 우선 개개인이 미국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는 미국 법에 따라 신청자들의 비자 발급 적격여부를 개별 심사하고 있다. 개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거절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많으며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된다.(거절 사유서에는 신청자에게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통보한다.)
또 주한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90% 정도는 미국 방문비자로서 214(b) 조항에 의해 거절이 되는데, 이 경우 신청하는 분을 일단 "이민자"로 보고 이민비자가 없거나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의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미국비자 거절의 종류를 알아보면 보통 3가지 종류가 있다.
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
- 주요 거절 내용: 중요서류(ex: I-20, SEVIS)의 미비 등이 비자거절 사유로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초록색 거절사유서 교부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
- 주요 내용: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거절 되는 경우이며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교부
3. 212조 (a)항에 의한 거절
- 주요 내용: 이는 미국입국 규제의 대상으로서 면제신청(Waiver)이 받아들여진 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신청절차: 미국 이민국은 Waiver 신청을 심사하여 비자발급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Waiver신청이 승인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미국 입국 규제 사항의 해당 근거하여 미국 입국비자를 발급한다.
거절비자 재신청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비 이민 비자신청서(DS-156/DS-157)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 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을 붙여서 제출한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 되어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유학 비자 (F, M)와 문화 교류비자(J)의 경우, DS-158의 양식을 갖추어 제출한다.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새롭게 작성하고 사진(비 이민 비자 사진)이 부착된 비자신청서 (DS-156/157)와 유학 비자(F,M) 와 문화교류비자(J) 비자 신청자는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그 밖에 영사와 심사관이 비자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한 페이지 분량의 영어로 작성한 사유서와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다.
3. 212조 (a)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행사를 통하여 미국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비자 신청서 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야 한다. 미국 영사가 인터뷰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것 이 신청서로서 신청서의 기본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 이다. 최근 한번 거절되어 주황색 거절용지를 받을 경우 재 접수를 하더라도 비자 발급가능성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꼭 미국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들만 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한국 내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연고가 확실하다는 내용과 주황색 거절사유서에 있는 특수한 거절사유에 맞는 비자신청해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거절비자 재신청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거절 비자 종류는 개개인에 따라 구비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으며 시간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상당하게 낭비가 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비자를 받은 이들은 섣불리 재승인 시도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과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