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여객선 선령 초과 운송대란 막아야 5년 내 여객선 선령 초과로 29척의 여객선 운항 중지돼 제주지역은 2020년까지 8척의 카페리 운항 중지로 교체 필요 운송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 시급 선령 기준 초과로 운항이 중단돼야 할 노후여객선을 신속하게 교체함으로써 운송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사진)은 2일,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안이한 노후 여객선 교체 계획을 질타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세월호 후속조치의 하나로 올해 7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는 선령의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모든 여객선의 선령기준이 30년 이하였지만 현재는 여객 및 화물을 겸용하는 여객선의 선령기준은 25년 이하로 바뀌었고 여객 전용은 그대로 30년 이하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당시 영업하고 있던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새로운 선령기준 적용을 3년간 유예 받았다.이처럼 선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기존보다 조기에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선박은 2020년까
전국 연안 여객선 안전수칙 마련여객선 안전 함께 해(海) 보아요 해양부 24일 해양안전 문화 확산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여객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여객선 이용자 안전수칙인 '여객선 안전, 함께 해(海) 보아요'를 마련했다. 해양부는 국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요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5대 안전수칙에 담아 여객들이 손쉽게 기억하도록 했다. 여객선 안전, 함께 해(海) 보아요의 주요 내용은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요 △출항 10분 전까지 승선해요(차량은 20분 전) △구명조끼 위치 및 사용법 확인해요 △비상대피로 파악해요 △사고 발생 시 122 신고해요 등으로 여객선 이용 시 승객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부는 여객선 안전수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해수부 및 업․단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주요 여객선 터미널에서 전광판,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승선권에 안전수칙을 인쇄하여 이용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2015秋夕특집: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공평식)은 추석 연휴기간 중 울릉도를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여행을 돕기 위해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계획을 실시한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약 8,100명이 울릉도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9월 14일까지 포항-울릉 및 울릉-독도 항로 취항 여객선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사 및 선박검사기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여객 수송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및 선사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포항해양수산청장은 연휴기간동안 특별수송 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여 귀성객 수송, 안전관리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상악화 등 해양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속보 407:태풍 21호 두쥐안 대비 세월호작업선단 피항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제21호 태풍 두쥐안의 영향으로 세월호 인양 작업 선박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월호 인양현장에 도착한 상하이샐배지 소속 작업선박 3척(달리하오, 후아허, 더이호)과 오션씨엔아이 작업선박 2척(현대보령호, 해령호)은 1차 사전조사를 마치고, 유실방지망 설치 및 잔존유 제거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현대보령호와 해령호는 24일 새벽부터 피항준비를 시작하여 24일 오후에는 피항장소(팽목항 부근)에 도착 예정이며, 달리하오, 후아허 및 더이호는 25일 새벽부터 피항준비를 시작하여 26일 새벽 피항장소(광대도 동쪽 2㎞ 부근)에 도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태풍 진행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향후 국내외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크레인 등 이동 장비를 고박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작업선박은 세월호 인양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을 재개하게 되며, 작업이 지연되는 만큼 남은 일정동안 남은 과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406:세월호 인양위한 1차 사전조사 종료되다 16일부터 본격적인 유실방지망 설치 잔존유 제거작업에 들어가 연내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8월 19일부터 시작한 1차 사전조사를 마치고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잔존유 회수 및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설치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작업현장 내 총 인원은 211명으로 이 중 작업잠수사는 50명, 3개조로 운영 중이며, 9월 15일 기준 188회 잠수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선박으로 작업기지선 2척(달리하오, 현대보령호)과 오염방제 예찰활동을 지원하는 예인선 3척(후하허, 더이호, 해령호)을 동원중이다. 1차 사전조사는 선체 내부에 진입하여 향후 인양 세부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잔존유 제거작업을 위한 기름탱크 위치 확인, 3차원(3D) 선체구조 모델링 작업 등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조사 결과 잔존유 제거작업을 위한 기름탱크 위치 등을 확인했으며, 그 과정 중 잔존유 일부가 C‧D데크 내부로 유출되어 이를 회수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향후에도 기름탱크 등의 잔존유 회수작업과 함께, 기름이 새어나와 고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엔진룸 등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속보 405: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11차 회의 개최 인적손해 배상 19건 80억 원 화물손해 배상 12건 9.6억 원 등 지급결정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9월 14일(월) 제1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9건 80억(배상금 71억, 위로지원금 8.9억)과 화물손해 배상 12건 9.6억(화물 1.9억 원, 차량 7.7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구조 및 수색활동 참여 피해 13건 및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30건에 대해 5.9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배보상금은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될 경우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2015秋夕특집:안전한 뱃길 위해 등대 특별점검 나선다 해양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등대 등부표 206개소 점검 가을철 태풍 내습과 추석연휴에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와줄 등대와 등부표의 불빛, 전원 공급 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항만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20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항로표지시설은 총 4,771기로 이번 점검 대상은 이중 국유 항로표지시설 64개소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사설 항로표지시설 142개소이다. 해양부는 항로표지가 바다의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등대와 등부표의 발광 상태 등 각종 장비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설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관리원과 관리시설의 적정여부를 추가 점검한다. 또 관리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규정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 항해의 이정표가 되는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해양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연안 여객선 건조 정부선사 펀드 조성한다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운영 정부와 여객선 운항선사는 선박건조비 공동투자제도인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건조지원제도인 이차보전사업 대출 상환기간을 5연 연장해, 여각선 건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교통·철도 안전대책과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선원의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선사의 육상 직원이 여객 신분 확인 등 업무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여객선 안전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분확인 절차강화, 화물 전산발권 실시,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여객선 선령제한 등「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출항 10분전 승선권 발권 완료의무에도 불구, 여객의 무리한 요구 등에 따라 출항 임박시점까지 발권하여 출항전 안전점검 부실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현장착근, 여객선 안전문화 정착 등을 중점 추진키
속보 404:세월호 배보상 안산 현장설명회 개최 특별법상 배보상 신청 기한 종료 임박(~9월말)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안산 지역 피해자들의 배·보상 신청을 돕기 위해 9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기한이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원고 학생 가족들에게 특별법에 따른 배상 취지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서 주관하며, 안산 지역 피해자 중 아직까지 배상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 149명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지난 1월 국회 여 야간 합의로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전부를 우선 배상하는 기간을 올해 9월28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으로 익일인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피해자들은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
속보 403: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10차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8월 28일(금) 제10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2건 71.6억(희생자 18건(배상금 61.5억, 위로지원금 8.3억), 생존자 4건(배상금 1.5억, 위로지원금 0.4억))과 화물손해 배상 19건 11.6억(화물 11.1억 원, 차량 0.5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으며,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21건 2.56억에 대해서 배·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