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 국비 위로지원금 첫 지급의결 4.16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6일(금) 제6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비위로지원금을 포함한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적손해(희생자) 배상 13건(위로지원금 포함 56억원), 화물손해 배상 52건(화물 1.4억 원, 차량 10.4억 원) 및 어업인 손실보상 20건(900여만원)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손해배상금 기지급자가 신청한 11건의 국비위로지원금 지급(안)도 별도 심의하여 의결했다.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희생자 및 생존자에게 국비위로지원금(희생자 5천만원, 생존자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적손해배상금과 동시에 신청받은 12건과, 손해배상금 기신청자의 11건 등 모두 23건의 국비위로 지원금을 심의하여,10억 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배보상단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즉시 배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392: 27개 업체 세월호 인양 입찰에 참여했다 세월호 인양 27개 업체(7개 컨소시엄) 기술제안서 제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접수를 23일 마감한 결과 국내외 27개 업체가 7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참가한 업체 모두 컨소시엄 형태이고, 그 중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은 5개, 국내업체간 컨소시엄은 2개이다.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사는 모두 외국업체이며, 외국업체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미국 2개, 네덜란드 1개, 덴마크 1개, 중국에서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사진:지난 5월14일(목)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6층에 설치된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에서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 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7월 초에는 평가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잠수, 선체구조, 장비 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직전에 평가위원을 선정,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선정된 평가위원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2일간 합숙을 통해 업체별 제안서 발표, 토론 및 평가서 작성 등 기술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기술평가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격평가와 종합하여
포항해양수산청 여객선 종사자 특별교육 실시한다 여름 성수기 여객 안전 확보 종사자 안전의식 함양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공평식)은 여름철 성수기 여객 이용객 증가 시기를 맞아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하여 관내 여객선 육·해상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여객선 해양사고예방 특별교육을 오는 6월 24일(수) 19시30분부터 포항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종사자 특별교육은 해양수산부에서 종사자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성된 ‘해양안전교육지원단’의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여객선 선원은 물론 선박검사기관, 운항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 여객선 운항 및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일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개정된 여객선 법제도 이행 방안과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울릉지역에서 선박 운항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여객선 육·해상 종사자 20여명에 대하여는 ‘여객선 해사안전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해항청은 “이번 특별교육으로 ‘포항-울릉-독도’ 항로 여객선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 전문성을 향상시켜 여름 성수기는
속보 391:세월호 배보상委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 희생자 1인당 5천만원 생존자 1인당 1천만원 지급 세월호 피해자의 위로지원금은 희생자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에서 지급하는 국민성금 약 2.5억원과 국비 0.5억원 등 3억원(생존자는 6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배상금 4.2억원과 국민성금 2.5억원, 위로지원금 5천만원 등 7억 2천만원을지급받게 되고,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6억원과 국민성금 2.5억원, 위로지원금 5천만원 등 10억 6천만원을,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천만원에서 9억원대 수준의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배상 및 보상 지원단)는 6월 12일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국비) 지급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위로지원금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로지원금이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약 2.5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구지하철 화재(‘03) 등 과거 재난사고시 지급된 특별위로금 수준 등을 종
속보 390:5차 세월호 배상 보상심의위 12일 개최해 국비위로지원금 지급방안 배보상 심의안건 등 심의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보상 지원단은 6월 12일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국비) 지급방안과 배 보상 심의안건 61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해양환경관리공단 회의실(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개최될 5차위원회는 14명의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위로지원금(국비) 지급방안(안) △인적 피해배상에 대한 심의(희생자 6건) △화물 피해배상에 대한 심의(21건)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33건)등을 거쳐 의결하게 된다.
해양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한다 안전분야 평가항목 신설 승선 모니터링 함께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해 최고 선사 선정 독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국내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6월부터‘2015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 착수한다. 이같은 고객 만족도 평가는 연안여객선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해운법」제9조에 근거하여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6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세월호 사고 후 강화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자가 평소에 안전관리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는 모니터링 평가와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모니터링 평가는 전문조사요원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발권에서 하선까지 승선절차, 승무원의 친절도, 시설물 관리상태, 선박의 청결상태, 비상탈출 안내 및 통로 확보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여객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다. 모니터링 평가는 선박 당 2회 실시하고, 설문조사는 선박 당 30개 표본을 기준으로 약 4,400여명의 승
인천 영종삼목항~장봉도 신규 선사 여객선 투입 신도 장봉도 도서민 관광객 이용 편의 증대 기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희진)은 삼목 영종도~장봉항로에 ㈜한림해운의 신규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5월 27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고 6월 1일부터 운항에 착수토록 했다. 삼목~장봉항로는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와 장봉도를 잇는 항로로 편도 약 40분이 소요되며, 1년에 약 70여만이 이용하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관광항로로 그 간 세종해운(주)의 여객선 1척(세종5종)과 도선 2척(세종7호, 세종3호)이 하루 평균 12~13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이 항로에 추가로 투입되는 여객선인 북도고속페리는 지난 2월에 진수된 신조선으로 총톤수 642톤이며 승객 499명과 차량(경차 기준) 86대를 실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삼목선착장에서7회 왕복운항하며 오전 8시40분부터 2시간마다 출발하며 야간운항으로 오후 8시40분에 마지막 출발을 하여 오후 10시에 되돌아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객 운임은 성인 기준으로 삼목에서 신도까지 2천원, 삼목에서 장봉도까지 3천원이며, 차량 운임은 승용차 기준으로 삼목에서 신도까지 1만원, 삼목에서 장봉
속보 389: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첫 지급한다 29일 4차 배상 보상 심의 위원회 개최 50건 심의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은 지난 5월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인적 3건, 화물 15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 5천만 원을 5월 27일 처음으로 지급했다. 또, 나머지 심의 15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2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1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 26일까지 배 보상 신청건수는 458건으로 희생자 22명, 생존자 2명
속보 388:세월호특조위 시행령 개정안 곧 정부에 제출 소위원장 관리감독등 권한명시 등 현행 시행령과 차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지난 11일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금명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 체제로 특조위를 운영하도록 마련했다. 또 3개국 업무를 주관하는 소위원장 3명이 관련 업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하여, 특조위 사무처 아래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 지원 점검과를 두도록 했다. 이는 기존 소위원장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현행 시행령과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시행령에는 없는 상임위원회를 명문화하여, 특조위 정원 120명에 상임위원 5명의 포함을,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을 120명으로 하고 정원 120명 중 70명은 민간에서 뽑고, 50명은 정부 파견을 받도록했으며, 더불어 특조위 내에 전문위원 등을 두도록 한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
속보 387: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 착수 해양부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 입찰공고를 5월 22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의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미수습자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선체원형를 온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기술,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각종 사고 대처방안 등에 대한 업체들의 제안서를 받아 전문가들이 면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 규정을 준수하되, 규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계약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약은 협상에 의해 확정되며,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협상 과정을 통해 업체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국가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역량 있는 국내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