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02: 세월호 작업선단 선내 진입 성공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제15호 태풍 고니 북상으로 피항하였던 작업선단이 수중작업을 재개하여 오늘 선내 진입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객실, 차량칸, 엔진실 등으로 구분되며, 금번 진입구역은 승용차량과 화물차량이 각각 위치한 C‧D데크이다. 세월호 인양팀은 현재 잔존유 제거, 미수습자 유실방지, 인양작업 등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번 선내 진입은 선체의 무게 중심 추정, 부력공간 확보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선내 진입이 성공함에 따라 향후 작업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며, 9월 초까지 수중조사를 완료하고 수중조사 결과에 따라 잔존유 제거 및 유실방지망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5夏季특집: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 대비 34% 증가 여객선 신뢰 회복 하계 특별 수송 기간 180만 명 연안여객선 이용해 올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 특별수송기간(7.24~8.16) 중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이용객은 180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수치이다. 하계 특별수송 초기인 7월말까지는 메르스 여파와 태풍 ‘할롤라’의 영향으로 여객선 이용이 약간 주춤하였으나,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항로별로 보면, 통영 매물도 항로가 약 70%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울릉도 항로 63%, 통영 욕지도 항로 57%, 홍도 항로 52%, 제주도 항로 24%, 서해5도 21% 등 주요 관광항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9일까지였던 특별수송기간을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기간을 겨냥하여 ‘가보고 싶은 섬’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것이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연안
속보 401: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 착수한다 8월 18일 해상작업기지 설치 등 현장준비 완료 19일부터 세월호 주변 조사 촬영에 들어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9일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조사 선체촬영에 착수한다.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의 작업선단이 인양작업을 수행할 잠수사 등 149명과 함께 8월 15일 세월호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8월 18일까지 해상작업기지 설치 등 현장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작업선단은 DALIHAO호(사진:1만톤급 바지선, 2,500톤 크레인 장착)와, ZhongRen802호(예인선) 등이다. 8월 19일부터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은 해양수산부 감독관 지휘 하에 창문, 출입구 등에 식별장치를 표시하고 구역별로 정밀조사 및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선체 하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선체인양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미수습자 유실방지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현장조사 선체촬영을 약 10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잔존유 제거 및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설치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7월 전에는 인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속보 400: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9차 회의 결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8월 13일 제9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8건 44억원[희생자 12건(배상금 37억, 위로지원금 4.7억), 생존자 6건(배상금 1.6억, 위로지원금 0.6억)]과 기존 배상금 수령자가 신청한 위로지원금 2건(0.87억) 및 화물손해 배상 37건 7.5억(화물 4.1억 원, 차량 3.4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또, 어업인 손실보상 70건 1.5억원(구조수색 참여자 : 34건 0.22억,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 36건 1.3억)에 대해서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배보상금은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될 경우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2015夏季특집:광복절 연휴까지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기간 연장 해양수산부 하계 휴가철 특송 대책 기간 8월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7월 24일(금)부터 8월 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기간을 8월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송대책기간 연장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광복절 연휴를 포함한 8월 10일〜16일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선박 14척을 지속 투입하고 운항횟수도 일일 평균 181회 늘려 수송능력을 평상시 대비 23%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또,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초과승선 및 과적 방지, 화물고박기준 준수 등 현장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특별수송반을 계속 운영하여 여행객 수송을 지원하고 기상악화나 만일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연안여객선
속보 398:세월호 생존자에 첫 배상금 지급 결정하다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인적 배상 등 88건 심의 24일 배보상 신청 심의해현재 71억 원 지급 결정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7월 24일 오후 제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7건(희생자 15건 : 59.8억, 생존자 2건 : 0.76억 원)과 화물손해 배상 56건(화물 6.9억 원, 차량 1.8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1억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2015夏季특집:하계 휴가철 특별수송 지원 대책 추진한다 17일간 8개항로서 여객선 8척 222회 증회 운항 실시키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하계 휴가철에 대비하여 피서객 등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방문할 경우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이 되도록 7월 24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17일간을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송기간 중, 8개 항로(덕적, 이작 등) 여객선의 운항횟수를 222회 증회하여 여객수송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여객이 폭주하는 항로에는 수시로 증회운항 실시와 아울러 필요시에는 운항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 하계 휴가철 기간중 피서객 등 수송여객은 지난해 보다 6.2% 증가한 19만9,000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해양수산청은 7월14.일에 유관 업․단체 운항선사 등과 특별수송 관련 사전점검회의를 실시하여 하계 휴가철 기간중 여객 서비스 제고와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夏季특집:올 여름 안전한 연안여객선 타고 섬으로 휴가 가세요 해양수산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휴가철특별수송대책 운영해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해상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7일간「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연안여객선 이용 실적이 감소한데다 그간 메르스 여파로 인해 국내 관광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계 휴가철을 계기로 섬 관광을 촉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 실적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송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휴가객들은 일일평균 7만 명, 총 12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선박 16척을 추가 투입하여 총 156척의 여객선을 동원할 예정이다. 운항횟수도 일일 평균 195회를 늘려 평소 799회에서 994회로 증회 운항하여 특별수송기간 동안 운항능력을 평소대비 약 24%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터미널 임시 주차장 확보, 인터넷 승선권 예매․왕복 승선권 발권 등을 통한 편의 제공은 물론 기상악화 시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여객선 항행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출항 재개 시
속보 397:김승남의원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무처소속 공무원들이 진상규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7월 20일 세월호 특조위의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진상규명 등의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위법령인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킨 현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소위원장이 아닌 사무처소속의 해당 실무자(정부파견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이 정부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각 소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회)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세월호 시행령
속보 394:세월호 인적 배상 신청 102건 넘었다 6월 중순 이후 신청 급증 신청기한인 9월말까지 꾸준히 증가 예상 지난 3월29일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7월7일 현재까지 841건이 신청접수된 가운데, 인적 배상 신청건은 102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생자는 304명 중 86명이 신청하여 약 30%가 신청했다. 또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했으며, 이 밖에 화물 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은 각각 73%, 58%가 수준이다. 8일 해양수산부의 신청현황에 따르면, 희생자의 경우 전체 신청자 86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65명, 일반인 희생자는 21명이며, 신청 초기(4~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과 4·16가족협의회의 배상신청 거부(진상조사 우선) 등에 따라 신청 건수가 28건에 그쳤으나,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49건이 접수(6월 전체 : 56건)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6월25일 이후 15명이 신청하는 현상을 보였다. 위로금은 희생자 기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