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85: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12억5000만원 확정정부 배상 절차가 유가족 동의 얻지 못한 채 진행돼 물의 정부의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됐으나배상 절차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5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청건 중 18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배상건은 인적손해(희생자) 배상 3건(12억5000만원), 화물손해 배상 15건(화물 1억3000만원, 차량 1억30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의결한 배 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인적손해 배상의 경우 3건은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 희생자의 유가족이 신청한 건으로 위자료는 1억원으로 동일하다. 일실수익은 연령·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산정했다. 화물손해 배상은 적재화물(차량)의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등에 따라 산정했다. 배·보상 지원단은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내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이르면 이달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달 1
속보 384: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식 해양수산부는 14일(목)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6층에서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와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엔 (사진 왼쪽부터)△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부단장 이철조 △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 박경철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차관(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장) 김영석 △해양정책실장(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장) 연영진 △해양부 수산정책실장 정영훈 △해양부 항만국장 박준권 등이 참석했다.
속보 383:해양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발족 세월호사고 총괄 후속조치 전반 체계적으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발족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히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배‧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마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양을 공식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됐고 밝히고 이같은 추진본부의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족한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추진본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한 업무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왔던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세월호 배&
한국해운조합 ㈜포스코 등 10개 기업과 전환교통 협약 도로화물190만톤 해상운송 1976억원 사회적 비용절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한홍교)은 5월 7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익스프레스·㈜모아스틸 컨소시엄, 인터지스㈜, ㈜유성티엔에스, 대주중공업㈜, ㈜대우로지스틱스, 디케이엘㈜, ㈜진명과 2015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조합은 지난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환교통 협약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환교통 심사평가단의 다각적인 심사를 거쳐 철강, 철재스크랩, 석회석, 자동차 등 총 6개 품목에 10개사를 최종 협약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전년과 비교하여 4개 사업자가 신규 참여하였으며 5개 노선, 2개 품목이 추가되어 사업자들의 전환교통 지원사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진 점은 두드러진 성과로 주목된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수송하는 화물에 대해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연안해운 운송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속보 382: 해양부 세월호 선체 인양 준비작업 본격 추진 KOEM KIOST 등 정부 산하기관합동 전담조직 구성 완료 계약 방법 결정 등 인양업체 선정위한 준비 작업 착수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5월 7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양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T/F’의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양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양추진T/F’는 해양부, 국민안전처, 해군, 조달청,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정부 및 산하기관 직원 16명으로 구성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 업무만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해양수산부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인양 준비 작업에 착수한 후 신속히 관계기관에도 인력파견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16명은 해양부 10명, 국민안전처 1명, 해군 1명, 조달청 1명, KOEM 2명, KIOST 1명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조선, 잠수, 장비, 법률, 보험, 인양컨설팅분야 등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술지원단’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업체선정, 세부설계, 선체인양 등 전 과정에 걸쳐 기술·계약·법률·보험 등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세월호 선체인양작업을 진행하게
속보 381: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원안 대비 파견 공무원 6명 감축 행정지원실장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체 정원이 당초보다 30명 늘고 파견될 공무원은 42명에서 36명으로 감축된다. 위원회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양부 직원이 아닌 부처 공무원이 파견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이같이 수정하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시행령안은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ㆍ안전사회 건설대책ㆍ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해양부가 아닌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전체 정원은 출범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민간인과 파견공무원 비율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대 36명으로 하고, 해양부 9명ㆍ안전처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이 될
創刊 9주년특집:한국해운조합-수협은행 종합금융거래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한홍교 사진 우측)은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 사진 좌측)과 서로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종합금융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30일(목) 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조합은 수협은행을 종합금융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수협은행은 조합이 주관하여 진행하는「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 협력 및 자금차입 등에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사에 대한 특화 금융상품 제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 한홍교 이사장직무대행은“이번 협약을 통하여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해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양수산 부문 위상이 강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速報 創刊 9주년특집:침몰 세월호 선체 인양 확정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일 심의 거쳐 최종 발표해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추진 준비후 침몰 세월호 선체 이르면 9월부터 인양시작 세부 선체 인양과정 등 유가족희생자가족에게 설명 정부는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항으로 항해하던 중 침몰된 세월호(하단 사진)의 인양이 희생자와 유가족 등의 건의와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통해 드디어 인양키로 22일 최종 확정됐다. 박인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겸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날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 확정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회의는 4월 18일과 19일 양일 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4월 20일(월) 해양수산부가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 요청함에 따라 이같이 개최해 침몰된 세월호의 선체를 인양키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속보 378:해양부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중대본 요청해 기술검토결과 전문가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 결의문 등 각종 여론내용 종합 중대본 결정 동시에 인양준비 작업 인천`제주항로에서 작년 4월16일 476명의 탑승자 가운데 306명을 희생시킨 카페리 세월호의 인양이 드디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일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요청서를 국민안전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침몰된 세월호의 선체 모습) 해양부의 중대본 심의 안건은 기술검토결과, 실종자가족 의견, 국회결의문, 각종 여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제출이유를 설명하고, 세월호 인양이 결정될 경우 신속히 인양준비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양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인양 전담조직을 신속히 구성하여 계약방법 결정 및 기술제안요청서를 마련하고,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약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의 인양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가능한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달라진 여객선 안전대책 현장점검 철저히 시행 중 관내 연안여객선 승선 항해중 안전운항 현장 점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청장이 직접 선원해사안전과장과 해사안전감독관을 대동하고 대천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한국해운조합 보령지부 소속의 운항관리실장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독려하였으며 특히 선사 관계자들에게 신분증 대조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사진 :좌측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사안전감독관과 출항전 점검 보고서를 확인하는 모습과 우측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선사 관계자와 승선전 선박의 안전관리 방침에 대해 면담하는 모습)대천항 연안여객선터미널 현장방문을 마치고 대산해양수산청 관할 연안여객선 오천카훼리호에 승선하여 해사안전감독관과 함께 출항전 점검상태 및 오천항에서 영목항까지 항해하는 동안 운항중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앞으로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여객선과 선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통해 선장, 선박 안전관리자 및 운항관리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