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 □ 국장급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이상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 정대율 □ 과장급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배길중
황주홍 위원장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9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김종회·서삼석·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과 함께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정신문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관으로 열렸다. 농민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농가의 실태를 살펴보고,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재 하에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황주홍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공무원 월급은 380%, 소비자 물가는 74% 증가했다. 하지만 비교적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쌀의 경우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농가가 농업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전체 예산이 10%가량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농업예산은 1% 남짓 증가했다”며 “그마저도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눈가리식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300만 농업인을 대변하여 농업예산을 증액하고, 농민들이 흘린 땀의 대가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식 개최...“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19일, 공단 본사(부산) 대회의실서 취임식 갖고 공식 업무 시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19일 신현석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현석 이사장은 기술고시 27회 출신으로 1992년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어업교섭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어업자원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후 수산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신 이사장은 국가정책과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시야가 넓고 수산자원관리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현장중심의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취임식에서“FIRA는 2년 연속 경영평가 양호등급,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고객만족도 A등급을 달성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성장했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청렴·윤리 경영과 혁신적인 사업 구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 추석 맞아 여객선 안전 등 민생현장 점검 연안여객 특별수송대책·추석물가 점검 및 사회취약계층 위문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9일(수) 오후 1시 50분부터 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기간 특별수송대책과 성수기 수산물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점검한 후,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터미널과 매표소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관계기관들로부터 추석기간 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들은 후, 인천과 덕적도를 오가는 여객선(코리아나호)에 직접 올라 선박 안전운항 상황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 전통 수산시장인 ‘인천종합어시장’에 들러 조기, 오징어, 멸치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시장 상인들과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의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인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넉넉한 나눔의 한가위가 되도록 시설 이용자들에게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위문품도 전달한다.
황주홍 위원장 어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하는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 설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 제한으로 이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으로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하거나 수산자원의 조사 등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에게
해운조합 창립 69주년 기념 임병규 이사장 인터뷰 ☞창립 6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해운조합은 70여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소감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운조합 역사 70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사장직을 맡아 조합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은 해운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조합의 역사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합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하에 지역별로 운영되던 해운협회와 연합회들이 광복 이후 1949년 대한해운조합연합회를 탄생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61년 한국해운조합법 제정으로 해운업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정단체로 새롭게 태어나며 해운산업 대표단체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해운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물류비의 1%로 국내 전체화물의 약 20%를 담당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이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합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황주홍 의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현재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하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과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해양수산부 인사 □실장급 직위전보 (정부인사발령) ▲기획조정실장 박준영 ▲해양정책실장 최준욱 ▲수산정책실장 최완현 □ 국장급 전보 ▲대변인 황종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박경철 □ 과장급 전보 ▲어업정책과장 최용석 ▲어촌양식정책과장 윤분도 ▲미래전략팀장 노재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황준성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목재교육 활성화 지원 개정안 발의 목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재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목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교육전문가의 양성,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재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산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홍보 방안이 미흡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