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수협 지난 해 2억 7300만원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수협의 장애인 고용 상습적인 위반 특단의 조처 필요 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해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 5,17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해 수협중앙회가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했다. 이에 2.4%의 고용률에 그쳐 의무 고용률인 2.7%를 그치지 못했고,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은 한 술 더 떠,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21명만을 고용했고, 고용률이 1.22%에 불과했다. 그 결과 2억 5179만원의 부
위성곤 의원 : 독도방문객 5명 중 1명은 독도 땅도 못 밟고 돌아와 연평균 방문객 16만 5천여명, 20%는 접안 못하고 선회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독도를 찾는 방문객 5명 중 1명은 독도 땅도 밟지 못한 채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10년간 독도를 찾은 누적 방문객 1,810,499명 중 365,969명(20.2%)은 독도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01,428명이던 독도 방문객은 지난해 206,630명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간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 2013년의 255,838명으로 이듬해 세월호 등의 영향으로 139,892명까지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방문객이 독도를 찾지만 이중 20%가량은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의 접안 실패 등으로 독도 주변을 선회하는 선회 관광만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다녀간 방문객 162
횡주홍 의원 : 현장경험 없는 해경 지휘부 영(令)이 서지 않는다 고위간부 인사 시 파출소․함정승선 경험 반드시 고려해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말뿐인 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 제출 받은 ‘경정 이상 함정 승선 및 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부 15명 모두 파출소 근무 경험이 없고 이중 함정 승선 경력이 없는 인원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민 해경청장(치안총감), 고명성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 구자영 서해지방청장 (치안감)의 경우 파출소 현장 경험도, 함정 승선 경험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 (경정, 6개월에서 1년)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위성곤 의원 : 징계에서 자유로운 항만공사 임원들 인사규정 직원에만 적용,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어 항만공사의 임원들이 규정 미비로 인해 징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인사 규정을 분석한 결과, 4개 공사 모두 인사 규정을 직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의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항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이나 보직해제가 가능하지만 현행 징계 절차나 이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징계에서는 자유로운 것이다. 더욱이 별도의 징계 없이 물러날 경우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아무런 손실 없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직원의 경우, 규정된 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직장이탈행위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고,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파면·해임 될 수 있는 것
황주홍 의원 : 해경 해양사고 골든타임 대응률 세월호 사고 이전과 비슷해 생존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실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접수 후 1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겠다는 해양경찰 골든타임 대응률이 세월호 사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골든타임 대응현황’을 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84.5%였던 골든타임 대응률은 2016년에도 85.2%로 유사했다. 지난 2015년 2월 해양경찰청은 내부적으로‘사고 초기 구조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로‘사고 접수 후 현장 도착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정해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1시간 내 사고 현장 도착률은 85%였고, 평균 대응시간도 2014년 39분에서 2015년 34.4분으로 단축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36.8분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 골든타임 대응 현황을 보면 부유물감김 사고 발생 시 대응률이 73%로 가장 낮았고, 키손상 사고는 74%, 기관
황주홍 의원 : 현장경험 없는 해경 지휘부 영이 서지 않는다 고위간부 인사 시 파출소․함정승선 경험 반드시 고려해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말뿐인 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 제출 받은 ‘경정 이상 함정 승선 및 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부 15명 모두 파출소 근무 경험이 없고 이중 함정 승선 경력이 없는 인원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민 해경청장(치안총감), 고명성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 구자영 서해지방청장 (치안감)의 경우 파출소 현장 경험도, 함정 승선 경험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 (경정, 6개월에서 1년)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해상근무를 의무
김상곤 장관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실시결정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사요구 이후 3달여만에 의미있는 결과 지난 10월 20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의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김상곤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시간을 더 갖게 됐지만, 그동안 의혹제기에 그치던 수준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내용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하루 전에 서울대측이 이종배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당초 6월 29일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장지영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원의 조사요구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수용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 약 석달여만인 지난 9월 22일 뒤늦게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장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 부분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인용
박남춘 의원 :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수십 곳에 불법점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안 돼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소홀로 불법점유와 이에 따른 변상금 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부과된 변상금 건수가 747건, 10억 원에 달하여, 한해 약 249여건의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징수한 변상금의 평균 징수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북구, 수성구는 5%이하의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등은 징수율이 0%(Zero)인 때도 있어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2015.12월)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확인결과 대구시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71건이 무단점용 되어 그 변상금액이 2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나, 대구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시 북
위성곤 의원 : 역대 해경청장 경찰청 출신이 독식 육군 출신 해군참모총장 임명한 격, 해경 출신은 14명 중 2명뿐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올해 부활한 가운데 1996년 해경의 외청 독립 이후 역대 청장 14명 중 13명이 함정 경험도 없는 청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역대 해경청장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처 소속 당시를 제외하더라도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14명 가운데 단 2명에 불과했다.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 소속 내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조성빈 청장을 시작으로, 올해 부활 이후 초대 청장인 박경민 청장에 이르기까지 21년간 총 14명의 청장이 거쳐 갔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소속된 시기여서 실제 기간은 18년가량이다. 역대 14명의 해경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과 13대 김석균 차장 두 명 뿐이다. 재임기간으로는 권동옥 청장이 1년 6개월, 김석균 청장이 1년 8개월로 총 3년 2개월에 불과해 나머지 15년 이상은 일반 경찰 출신 인사가 해경의 수장을
황주홍 의원 안일한 행정처리가 충남에 오명 씌워 충청남도가 안일한 행정처리로, 2015년 공무원 징계 수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관련해, 충청남도로부터 확인한 결과, 충청남도의 ‘2015년 공무원 징계 수’ 329건은 오류입력된 값으로 밝혀졌다. 현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통계청에 올라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상 2015년 충청남도 공무원 징계 수는 329건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당시 인사통계 작성과정에서 일어난 오류입력값으로, 정정값은 132건이다. 해당 오류입력값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책자는 작년 8월부터 배부되었지만, 충청남도는 최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관련 수치를 인용한 기사들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상태다. 황 의원은 “충남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충남에 오명을 씌웠다”고 밝히며, “충남은 관련 사실에 대한 정정조치를 바로 취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수치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