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상반기 해상종합훈련 분석 결과 발표 훈련 고도화 등 논의를 위한 자료 분석 및 관계자 회의 중부해경본부(본부장 김두석)는 15년도 상반기 동안 인천, 평택, 태안, 보령 4개 해경서 경비함정 53척에 대해 실시한 해상종합훈련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분석을 위해 지난 17일 해경교육원(종합훈련지원단) 및 소속 해경서 등 6개 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하여 훈련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훈련체계 습득기회 제공 △중·대형 공기부양정을 참여시켜 구조역량 강화 △여객선 등선 및 다수인명구조 훈련을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게 집행 △훈련 종료 시 미흡한 부분 지적·교육 및 환류하여 훈련효과 제고 등 개선된 부분이 눈에 띄었으나, 일부 훈련종목은 함정별 특성 등을 고려한 훈련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조직개편 후 달라진 치안수요 변화에 맞춰 구조·안전 중심의 해양사고 대응 훈련시스템 정착을 통해 중부해경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5夏季특집:해수욕장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하다 시설정비·보수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도 가능 해수욕장 안전 한층 강화 대표 해양관광 휴양지인 해수욕장이 앞으로 안전은 강화되고, 이용객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해수욕장 시설 정비·보수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관리청은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자에게 정비·보수를 명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관리자가 과태료만 납부하고 시설의 정비․보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관리청의 정비․보수 명령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정비·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정지가 가능하여 명령의 이행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시간(개장시간 중) 규정을
2015夏季특집:7월 20일부터 여름철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국 낚시어선 4천여 척 대상 중대한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해양부는 낚시어선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난해부터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낚시전문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망보기(견시) 소홀, 과속운항, 승선정원초과 등 낚시어선업자의 안전부주의에 따른 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낚시어선 이용이 증가하는 여름철 대비, 낚시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낚시어선(4천여 척)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낚시어선이 집중 운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최근 낚시어선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구명부환ㆍ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여부, 통신기기ㆍ기관ㆍ소방설비 등의 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여부
해양안전심판원 삽화로 보는 준해양사고 사례집 배포 20가지 준해양사고 사례와 교훈 담아 유사사고 재발방지 기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지희진)은 오는 15일 삽화로 보는 준해양사고 사례집(나최고 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 제4편)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이나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2012년부터 해운선사 등에서 자발적으로 통보한 준해양사고 사례 중 교훈이 우수한 사례를 매년 선별한 후 삽화로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해운선사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충돌위험 등 20가지 준해양사고 사례와 그 교훈을 담고 있으며 실제 발생한 해양사고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도선사의 교신선박 착각에 의한 충돌위험’ 사례는 도선사가 교신선박의 정확한 선명을 호출하지 않아 다른 선박에서 응답한 것을 착각하여 충돌위험이 발생하였으나 선장의 즉각적인 조치로 충돌위험을 모면한 사례로 교신할 때에는 정확한 선명을 호출하여야 하며 도선 중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장
2015夏季특집:9호 태풍 찬홈 대비 안전관리 강화한다 중부해경본부 피해대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강조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김두석)은 12일 오전 11시 중부본부 관내 일선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지역별 태풍대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태풍 ‘찬홈’ 대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태풍 대비 주요대책은 ① 태풍 영향권내 진입시 해경본부와 소속기관별 태풍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기능별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②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해역은 조업선을 사전 대피토록하고, ③ 묘박지에 정박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가 끌리는 현상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 시 안전해역으로 유도하며, ④ 갯바위ㆍ방파제 등 사고 취약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⑤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경 경비함정, 122구조대 등을 비상대기토록했다. 김두석 중부해경본부장은 “태풍의 영향을 받기 전에 각종 시설물 및 선박에 대해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양식장 관리 철저 당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제11호 태풍(낭카), 제9호 태풍(찬홈)과 제10호 태풍(린파)이 동시에 발생해 전국에 많은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식시설 및 양식생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양식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태풍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북상하며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특히 높은 파도로 제주 연안의 육상수조양식장과 남해안 가두리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육상수조양식장에서는 정전 등으로 인한 양수중단에 대비해 비상발전기 가동을 수시로 점검하고, 유입수량 감소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에 대비해 산소공급(액화산소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닻줄 및 시설고정 로프를 단단히 동여매어 양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육상수조양식장에서는 깨끗한 해수로 사육수를 공급하고, 수조 내에 유입된 펄 등의 이물질을 조기에 제거하여 수질오염에 따른 2차적인 질병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양식생물의 외상에 의한 세균감염에 주의를 하고, 질병발
해양부 2015년도 해수욕장 안전 환경 종합대책 시행 회사원 김씨는 휴가지로 산과 바다 중 하나를 택하라면 주저 없이 바다를 선택하는 해수욕장 마니아이다. 이런 김씨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생겼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 사진을 본 둘째 딸이 올해는 해수욕장대신 실내물놀이장(워터파크)에 가자고 조르기 때문이다. 해파리 말고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아이가 이안류에 휩쓸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한 번 바다를 선택했다. 그간 정부 관계기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파리와 이안류 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파리 쏘임 사고는 1,086명으로 2013년 2,144명에 비해 48% 줄었으며, 이안류 구조자도 217명으로 2013년 546명 대비 60.1% 감소했다. 올해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2015년 해수욕장 안전환경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파리‧이안류 등 4대 위협요인 사전예방 강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구축, 합
올 여름 피서는 해파리‧이안류 걱정 없는 해수욕장에서 - 해양부, 2015년도 해수욕장 안전‧환경 종합대책 시행 - 회사원 김씨는 휴가지로 산과 바다 중 하나를 택하라면 주저 없이 바다를 선택하는 해수욕장 마니아이다. 이런 김씨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생겼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 사진을 본 둘째 딸이 올해는 해수욕장대신 실내물놀이장(워터파크)에 가자고 조르기 때문이다. 해파리 말고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아이가 이안류에 휩쓸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한 번 바다를 선택했다. 그간 정부 관계기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파리와 이안류 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파리 쏘임 사고는 1,086명으로 2013년 2,144명에 비해 48% 줄었으며, 이안류 구조자도 217명으로 2013년 546명 대비 60.1% 감소했다. 올해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2015년 해수욕장 안전환경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태풍시즌 대비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간담회 실시 정유사, 선주사, 급유선 업계 등 대상 사고예방 교육 실시해 본격적인 장마 태풍 시즌을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정유사, 선주사, 선박급유업체 등과 함께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7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개최한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선주협회, 급유선 선주협회, 해양방제협회, 주요 정유사, 선주사, 선박급유대리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선박 연료 급유 중 소규모 기름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업계 자율적인 사고예방·대처 능력을 제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된 선박급유업 안전관리 대책도 소개되는데, 급유 시 선박 간 충돌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를 위해 모든 현재 급유업을 수행중인 50톤 이상 급유선은 시행 후 1년, 50톤 미만은 시행 후 2년 내 방제장비 비치 의무화 중인 선박급유선에 방충재(충격방지재)와 방제(오염물질 제거)장비 장착이 의무화 되고, 그동안 자율적으로 가입하던 유류오염 손해보험도 100톤 이상 급유선은 2016년 9월 3일까지,
서북도서 응급환자 임무 후송에 대한 감사장 전달 해병대 6여단장 장병 주민 후송에 대한 감사 표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병대 6여단장으로부터 서북도서(백령도, 연평도 등) 장병 및 주민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지원에 감사의 의미로 중부해경 회전익 항공대를 방문하여 감사패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중부해경 항공단(영종도 소재)은 서북도서 응급환자 이송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주야를 불문하고 약 200여명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인천소재 병원으로 이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해왔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양경찰은 도서지역의 장병은 물론 주민들을 위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긴급상황 발생시 12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중부해경 항공단은 지난 22일 백령도에서 뇌출혈 환자를 인하대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올해만 31명의 응급환자를 후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