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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 가이드북 배포

한국해양진흥공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 가이드북 배포
8월 21일(금) 부터 선사와 화주들에게 직접 우편 발송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이하 공사)는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여 선사와 화주기업, 공공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해상 수출입 경쟁력 강화 및 선화주 기업간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공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전담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 위탁 받았으며 인증 심사 및 점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공사에서 배포한 지침서(가이드북)는 선사와 화주기업들에게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으며 △인증제도 취지 △인증제도 지원 혜택 △인증절차 및 세부 심사기준 △신청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서(가이드북)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www.kobc.or.kr)에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해당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수출입은행 우대금리, 정부사업 가점, 공사 보증요율 인하 및 투자수익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대상 혜택
•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 최대 0.2%p 우대금리
•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운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친환경 선박 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 우수기업 정부포상 (연말 정부포상 규모 협의)선사
• 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율 최대 4% 할인 및 보증료율 최대 4% 인하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인증 등급에 따라 30~50%)화주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포워더에 한함)
•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아직 생소한 제도이지만 배포된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우수 선화주기업이 많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선화주 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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