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 가이드북 배포
8월 21일(금) 부터 선사와 화주들에게 직접 우편 발송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이하 공사)는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여 선사와 화주기업, 공공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해상 수출입 경쟁력 강화 및 선화주 기업간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공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전담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 위탁 받았으며 인증 심사 및 점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공사에서 배포한 지침서(가이드북)는 선사와 화주기업들에게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으며 △인증제도 취지 △인증제도 지원 혜택 △인증절차 및 세부 심사기준 △신청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서(가이드북)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www.kobc.or.kr)에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해당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수출입은행 우대금리, 정부사업 가점, 공사 보증요율 인하 및 투자수익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대상 혜택
•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 최대 0.2%p 우대금리
•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운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친환경 선박 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 우수기업 정부포상 (연말 정부포상 규모 협의)선사
• 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율 최대 4% 할인 및 보증료율 최대 4% 인하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인증 등급에 따라 30~50%)화주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포워더에 한함)
•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아직 생소한 제도이지만 배포된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우수 선화주기업이 많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선화주 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