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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부산항만공사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적극행정·동반성장 실천에 앞장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중소기업 권익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BPA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공기관 기업활력 시스템 구축 방안’에 따른 것으로, 수준 높은 민원 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금번 헌장 제정을 통해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고,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선 의견 제출에 대한 불이익, 차별을 금지하고, 제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헌장 제정을 통해 부산항 중소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어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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